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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변경 안내 N
No.5994187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요 변경사항 :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원 증액(150만원 -> 200만원)
구분 | (현재) 2023 년 1 학기 | (변경) 2023 년 1 학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원, 2학기 150만원) | 생활비 : 연간 350만원 (1학기 200 만원, 2학기 150만원) |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원, 2학기 150만원) | 생활비 : 연간 350만원 (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 |
붙임 :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