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변경 안내 N

No.5994187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요 변경사항 :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원  증액(150만원 -> 200만원)



구분

(현재) 2023 년 학기

(변경) 2023 년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원, 2학기 150만원)

생활비 연간 350만원

(1학기 200 만원, 2학기 150만원)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원, 2학기 150만원)

생활비 연간 350만원

(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



붙임 :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끝.